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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4차 시행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기자 송고시간 2020-02-17 10:23

울산시청 (사진제공=울산시)

[아시아뉴스통신=한창기기자] 울산시는 등기부와 실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 제정 취지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법 제5조(적용지역 및 대상)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에 근거, 광역시 승격 시 편입된 울주군 전역과 북구 농소, 강동지역의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되며, 건축물은 제외된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토지 소재지 구·군청에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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