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고성군,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지원사업 안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20-02-17 18:20

경남 고성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출산으로 여성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 관내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 한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도 포함)이다.

지원 혜택을 받는 여성 농·어업인에게는 270일(출산 전 135일 또는 출산 후 135일까지) 중 90일 한도 내에서 1일(8시간) 임금 6만원 기준 85%인 5만 1천원을 지원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내 읍·면사무소하면 된다.

여창호 식품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어가도우미의 영농‧영어 활동 대행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이는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에서는 출산 여성 및 다자녀세대를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장려금(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내 읍·면사무소로 상담·신청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