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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갑 인천 서구의원, “루원시티 학교 부지 해제 과정 조사 및 상업3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무효화” 주장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02-21 22:39

루원시티 입주할 어린이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정인갑 더불어민주당 서구의원(신현원창‧가정 1, 2동)이 “루원시티 학교 부지 해제 과정 조사 및 상업3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사진제공=서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기자] 정인갑 더불어민주당 서구의원(신현원창‧가정 1, 2동)이 제235회 서구의회 본회의 의정 자유발언을 통해 “루원시티 학교 부지 해제 과정 조사 및 상업3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무효화”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루원시티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잠시 불통 행정이 낳은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주민들의 걱정과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전임 시장의 임기 중이었던 2016년, 루원시티의 학교 설립계획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고 학교 부지가 삭제됐다”며 “당시 인천시와 LH는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주민 공청회도 없이 토지의 용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부지 중 한 곳은 상업3 용지로 변경되어 49층 5개 동 약 1500세대 이상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학생 유발률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당시 인천시와 LH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학교 부지를 이익 창출의 대상으로 여겼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루원시티에 입주할 아이들이 대한민국 헌법(제31조 제1항)상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서구를 빛내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여건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훗날 무책임한 어른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인갑 의원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소통하는 서구청이 먼저 나서서 주민들의 손을 잡아야 한다” 며 전임 시장(유정복)이 주민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학교 용지를 해제하게 된 과정에 대한 조사, 전임 시장과 LH가 루원시티를 공익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전환하며 협의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삭제된 학교 용지의 원안 복원과 상업 3용지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의 무효, 인천시‧서구청‧LH‧인천시교육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주장했다.
 
한편 루원시티 입주예정자들은 인천시, LH, 인천시교육청이 2015년 10월 학교용지를 삭제했던 과정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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