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충남 태안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상록기자 송고시간 2020-02-24 10:01

태안군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태안군청)

[아시아뉴스통신=박상록기자] 충남 태안군은 군복무 중인 지역 청년들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지난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병(육군.해군.공군.해병대)을 비롯한 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이며, 직업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태안군이 전액 부담한다.

보장내용은 △상해.질병 사망, 상해 후유장해 최대 50000만원 △중증장해 1000만원 △상해.질병 입원(최대 180일) 1일 3만원 △골절.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시(최초 1회) 3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태안 군복무 보험’은 휴가나 외출 시에 입은 상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태안 군복무 보험은 도내 타 시.군의 청년 상해보험 보장률 보다 높게 책정해 관내 청년들이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군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장 내용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