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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불법행위 처벌받는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송고시간 2020-02-25 10:47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안내 포스터.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는「공인중개사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설치·운영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국민들의 원활한 신고센터 이용을 위해 교란행위 유형 및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 및 전용홈페이지도 운영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고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여 조사 및 조치를 의뢰할 예정으로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으며, 또한,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국토부내에 설치‧운영 예정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 및 거래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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