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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충남 예산군, 피해 업소.기업 납세관련 지방세 지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종선기자 송고시간 2020-02-25 10:56

납부기간 연장, 징수.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
군이 코로나19 피해발생 시 지방세제 지원 상담을 당부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종선 기자] 예산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소와 기업을 위해 지방세 지원 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와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이 해당된다.

군은 이들 업소에 대해 신고납부세목의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체납처분 유예(최대 1년),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스스로 신고하면 납부기한 연장이 되고, 징수유예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완호 부과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발생 시 군 재무과로 지방세제 지원에 관해 꼭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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