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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단절된 소통의 벽을 허물어 층간소음을 해결하자.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02-28 09:33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송민영(사진제공=서부서)

공동주택이 보편화됨에 따라 벽 하나로 거주뿐만 아니라 소통까지 단절되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조차 모르고 사는 것이 현 시대이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가 소음과 맞물려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이웃 간의 갈등으로 번져가고 있다.
 
단순히 갈등이 시작돼 말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인, 폭행 등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웃 간의 소통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지역경찰로 근무하면서 층간소음 관련 신고는 꽤 들어오는 편이다, 그러나 층간소음은 민사적인 부분이라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고 출동해도 결국 위층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으로, 아래층 사람은 예민한 사람으로 서로를 단정 짓고, 대부분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끝나버린다.

대부분의 층간소음의 원인은 생활소음이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뛰거나 발걸음 하는 소리이며, 소음을 방지하기위해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신고 생활하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음방지매트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위해 순간적인 감정으로 직접 찾아간다면 대화가 아닌 말다툼이 될 수 있다. 먼저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알리고 조심해달라는 편지를 써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도 지속된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도 직접적 접촉보다는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기 어렵다면 층간소음 담당 기관인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자. 이용방법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noiseinfo.or.kr)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거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로 전화 접수할 수 있다. 이웃사이센터는 소음의 원인, 측정 정도 등에 대해 상담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하여 상호 간 조정 또는 합의를 통해 이웃 사이에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나의 작은 소리가 다른 이웃에게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변질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서로 간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소방안이다. 이를 위해 이웃과 마주친다면 먼저 인사하고 소통의 벽을 허물어 가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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