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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대구 경북 거주자 필리핀 입국금지 관련 공지(3)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날드 타파난기자 송고시간 2020-02-29 08:25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아키노국제공항.(사진=독자제공)

[아시아뉴스통신=조날드 타파난 특파원]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은 대구 경북 거주자 입국금지 관련하여 이렇게 공지했다.

필리핀 정부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 및 필리핀 도착 전 14일 이내 동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단,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 영주권자, 외교비자 소지자는 제외)

이와 관련, 필리핀 이민청은 2월 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입국심사과정에서 대구 경북 지역 방문 외국인을 선별하기 위해 입국심사관이 한국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검사하도록 하고, 필리핀으로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승객의 최근 14일간의 체류 행적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필리핀 이민청 공항만 직원들에게 시달된 지침에 따르면, 입국심사시 입국신고서에 기재된 해외 주소(Address Abroad) 항목으로 심사하고, 필요시에는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주소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필리핀 방문 예정인 국민께서는 필히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영문의 경우 관공소 근무시간에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에 3시간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필요). 

만약,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지 못하고 공항에 도착하신 경우에는 공항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국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서 번역본을 함께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리핀 대사관은 필리핀 이민청과 동 조치와 관련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필리핀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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