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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정밀조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4-04 15:47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지난해 9월과 10월 두 달간 접수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건 중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매매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탈세를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하는 ‘업∙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조사방법은 부동산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계약서와 거래대금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거래신고 내용과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 거짓 신고로 밝혀질 시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증여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로 통보할 계획이다.

이종민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은 “지난 3월13일부터 창원시 지역 내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에도 ‘주택취득자금 조달과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거짓신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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