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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노동자 13년만에 산재 인정・・・"산재 인정 받기 위해 기나긴 싸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5-19 12:47

이재용 삼성 부회장./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삼성반도체 부천공장에서 일하다 퇴사한 뒤 유방암에 걸린 노동자가 암 진단을 받은 지 13년 만에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A씨는 재직 시절 야간 교대 근무를 많이 하고, 유기용제 등 유해 화확물질에 노출됐기 때문에 유방암을 산재로 보고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18일 인권단체 반올림은 지난해 1월 A씨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같은해에  A씨의 동생이 유방암에 걸린 점을 이유로 암이 가족력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받지만, 이후 유전자 검사에서 가족력이 아닐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아, 산재 승인을 다시 신청해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반올림 관계자는 “가족력이 직업병에 걸린 가능성을 부정하는 게 아닌데도, 그동안 산업 재해를 승인하지 않는 강한 근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동생도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직업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중국시안 반도체공장 이재용부회장./제공=삼성전자


그는 "산재를 엄격하고 좁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족력 등 다양한 요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산재를 좀 더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친 사람이 단지 산재보험을 받기 위해 A씨와 같은 험난한 여정을 떠나야 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재 승인된 피해자A씨는 “더 이상 직업병 피해자가 없도록 삼성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안전 대책이 시급하며, 또한 산재승인 되기까지 힘들게 싸워야하는 과정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따릅니다”라며 "이미 고인이 되었거나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분에게 보다 확실한 절차로 빠른 보상과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고 전했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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