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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공모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기자 송고시간 2020-05-25 21:00

오는 6월 1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통해 접수
울산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아시아뉴스통신=한창기 기자] 울산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2020년 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공모)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1차는 지난 1월 20일 ~ 2월 5일까지 모집해 2월에 심사를 통해 29개사에 4억 원을 지원했다.

2차 공모는 ▷신청 접수 지난 21일 ∼ 6월 1일 ▷서류 검토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중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 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표를 정량화하고, 심사 항목에 기업 운영 및 제품 혁신성 등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SVI)가 포함돼 있다.

공모 지원 자격은 울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난 4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이면 된다. 

이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연간 지원 한도는 사회적기업은 1억 원 이내, 그 외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은 5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한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비용 ▷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 및 품질 개선 비용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인건비·관리운영비·자본재 구입 등의 항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 공모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 지원기관인 (사협)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상담실을 마련해 미리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6월 1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및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sianews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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