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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말레이시아 입국 가능자는 입국 전 현지 말레이시아대사관으로부터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입국 허용 (6월1일부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0-05-26 00:48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캡처)


[아시아뉴스통신=장하준 기자] 말레이시아 입국 가능자는 입국 전 현지 말레이시아대사관으로부터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입국 허용 (6월1일부터)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입국이 가능한 분들이 오는 6월1일부터 말레이시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 전 현지 말레이시아대사관을 방문해야 하며,

14일 동안의 시설 격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에 서명을 한 후에 말레이시아대사관으로부터 입국이 허용되는 허가서(Letter)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지 말레이시아대사관 운영 상황이 평소와 다를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말레이시아대사관에 문의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리며, 주재국 정책 변경 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기준, 말레이시아 입국 정책은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입국 후 14일간 본인 비용 부담으로 시설 격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① 영주권 소지자

② 말레이시아 국적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가족관계 증빙서류와 Dependent Pass를 소지한 경우

③ 말레이시아 Expatriate Pass 소지자 중 소속 회사에서 필수 서비스 운영을 위해 말레이시아 관련 중앙부처 승인 후 이민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④ MM2H 비자 소지자 중 입국승인을 받은 경우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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