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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격리면제서 이메일 발급 안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0-05-26 00:50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뉴스통신=장하준 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원거리, 이동제한 등으로 재외공관 방문이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 격리면제서를 이메일로 발급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자로서 대사관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첨부된 격리면제서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대사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단,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메일로 보내시기 전 대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자

1. 중요한 사업상 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서의 협조 공문 또는 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발급

2. 인도적 목적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2촌)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 발급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에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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