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준 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원거리, 이동제한 등으로 재외공관 방문이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 격리면제서를 이메일로 발급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자로서 대사관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첨부된 격리면제서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대사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단,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메일로 보내시기 전 대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자
1. 중요한 사업상 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서의 협조 공문 또는 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발급
2. 인도적 목적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2촌)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 발급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에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