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버스./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내버스 이용객은 30일부터 시내버스 이용 시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당할 수 있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2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고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행정명령 후 일주일 간 시내버스(481대) 내외 안내문 부착, 승강장 안내문(1,650개소) 부착, 시내버스 안내방송 실시,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했다.
그동안의 홍보와 시민들의 참여로 대부분의 버스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마스크 착용 생활화’가 정착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는 게 청주시의 판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를 이용한 수많은 승객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내버스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착용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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