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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내 최고 개별공시지가 ㎡당 252만2000원…최저는 187원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20-05-29 11:35

옥천군, 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충북 옥천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옥천군 내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당 252만2000원이고 최저 개별공시지가는 ㎡당 187원으로 나타났다.
 
옥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17만757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14일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상승에 따라 지난해 대비 5.19%p 상승했다.
 
올해 조사대상 필지는 옥천군 전체필지 중 16만1646(91.03%)필지가 상승하고 8378(4.72%)필지는 하락, 6964(3.92%)필지는 전년도 지가수준을 유지했으며 신규필지로 588(0.33%)필지가 조사·결정됐다.
 
또 표준지 공시지가를 제외한 옥천군의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상업지역 내인 옥천읍 금구리 17-4번지로 ㎡당 252만2000원이고 최저지가는 청성면 장연리 산4번지로 ㎡당 187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거나 군청 홈페이지(www.oc.go.kr)에서 전자민원창구(열린민원→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를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하며 검증시 이의신청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화 및 SMS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다.

검증 완료된 필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7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43-730-3153.3154)으로 하면 된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koom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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