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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사랑 상품권' 내달 1일부터 판매 환전대행 개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20-05-29 14:23

20억 특별할인 판매 시작
군위군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경북 군위군은 다음달 1일부터 군위사랑 상품권을 금융기관(농협 11개소)에서 판매 및 환전 대행업무를 개시한다.

'군위사랑 상품권'은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1인 할인구매한도는 월 30만원(특별한 경우 월 100만원)이다.

평상시는 6%․명절등 특별한 경우에는 10%까지 할인해 구매할 수 있고, 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혜택이 없으며,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이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진을 위해 20억 특별할인 판매도 함께 시작한다. 

20억에 대한 특별할인은 개인 할인구매한도 월 100만원이며 할인율 10%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사용은 군위사랑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든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고, 상품권 금액의 80%이상 사용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맹점에서는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환전청구서를 제출하면 환전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된다.

현재 460여개 업소가 가맹점 지정이 되어 있으며 가맹점 현황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점포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chk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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