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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 기소 의견 송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20-06-01 08:24

6건 입건 수사 중, 행정명령 위반 업주 엄정 사법처리 방침
대구지방경찰청 전경.(사진제공=대구지방경찰청)

[아시아뉴스통신=박종률 기자] 대구경찰청은 대구시가 지난달 11일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대구시로부터 7개 유흥주점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받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개 업소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6개 업소는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성구 소재 유흥주점 업주 A씨(30)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업소에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을 한 혐의로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그 외 북구 2개소, 동구.남구.수성구.달서구 각 1개소 등 6개 유흥주점에 대해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신속히 수사해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클럽, 카바레, 회관), 감성주점, 콜라텍(성인텍), 헌팅포차,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이를 위반한 업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종섭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최근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대구에서도 이태원 클럽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만큼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rpark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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