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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사업장·청년실직자 지원 ‘단비’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06-01 11:33

오는 10일까지 청년사업장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 접수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청년사업장 대상으로 월 최대 200만원의 인건비 4개월 간 지급
만 18~39세 이하 실직자 280명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오는 14일까지 접수
전북 전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해 경영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속에서 실직한 청년들에게는 시간제 일자리와 지원금을 제공해 생활안정을 돕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과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을 각각 오는 10일과 14일까지 접수한다.
 
먼저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의 경우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청년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실직한 청년들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18~39세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 약 97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사업장 주소가 있고,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시간제 청년의 신규 고용 시 사업장에 월 최대 200만원(사업장 부담 20% 포함)의 인건비를 4개월간 지급한다. 단, 신규 채용한 청년은 주당 15시간 이상, 최소 4개월 이상 근로해야 하며,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시는 또 코로나19 여파로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중에 일자리를 잃은 청년의 생활안정과 사회 재진입을 돕기 위해 만 18~39세 이하 28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생생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난 달 25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까지 선불카드로 지원된다. 해당 선불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내에서만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와 생계급여, 실업급여, 고용노동부의 구직활동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과 청년사업장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구직등록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 후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과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각각 17일과 23일에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위기에 처한 지역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도전하는 용기를 갖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주역이 되줄 것”을 당부했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lulu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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