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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과적차량 예방 집중홍보 및 합동단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20-06-01 14:44

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과속차량 단속 이미지. /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대전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 8일부터 26일까지 3주 동안을‘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11톤일 경우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이 15톤에 달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이들 과적차량들은 매년 1만 건 이상의 도로를 파손시켜 연간 420억 원의 도로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야기한다.
 
또한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 가량 높아 대형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과적 차량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며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과적차량 단속에서 3000여 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73대를 적발하고 33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unab-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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