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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 " 등록 외국인 한국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진단면제 신청절차 및 진단서 인정범위 안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0-06-06 22:28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뉴스통신=장하준 기자]

진단면제 대상 및 진단면제서 신청 절차이다.

  ○ (대상) ‘20. 6. 1. 이후 기업(투자), 취재, 학술(연구) 목적으로 출국하여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등록외국인

  ○ (신청 절차 등)
     ① 공항만 포함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
     ② 재입국허가 신청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신청사유서
        ※ 이미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만 제시
     ③ 진단면제서 신청서류
      - 기업(투자), 취재, 학술(연구)목적 출장임을 소명하는 이하 서류 제출
        1) 출장명령서 (소속, 직위, 출장목적, 출장기간 기재) 사본2)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재직사실을 소명하는 신분증도 인정) 사본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담당 심사관이 '진단면제서(붙임1)' 발급
        ※ 재입국 시 '진단면제서' 제출자에 대하여 진단 및 진단서 제출 면제

진단서 인정 범위 확대했다.

  ○ 진단서 발급 언어
   - (기존)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만 인정
   - (변경)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 제출 원칙.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지 언어로 발급된 진단서와 함께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 및 '번역확인서(붙임2)'를 첨부하여 제출 허용  (번역 공증 불필요)

 ○ 진단서 발급 시한
   - (기존) 재입국자는 현지 출발일 전 48시간이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함
   -(변경) 재입국자는 현지 출발일 전 2일(휴일 제외)이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함(단,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까지 인정)
※ 시행일자: 20. 6. 1. (월)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에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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