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교육사령부./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해군 교육사령부가 준사관(준위) 진급교육기간에 술판을 벌이다 적발된 3명을 예규에 따라 강제퇴소 조치했다.
이번 음주 적발은 수료 일주일 전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제퇴소 조치된 3명 외에도 술을 마신 준사관 10여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
이들 3명은 지난달 15일 교육을 받기 위해 입교하면서 술을 차에 실어 반입해, 24일쯤 술을 나눠 마시다 적발됐다.
이들 음주적발과 관련, 준사관 교육훈련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장교교육대대장(훈육관, 훈련관)에게도 그 책임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이번 음주로 인해 당초 7월3일 열릴 예정이었던 61기 해군∙해병대 준사관 후보생 임관식은 잠정 연기됐다.
해군 관계자는 “음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준사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엄중하게 처벌(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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