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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 ‘오토바이 뒷좌석 탑승하려면 혼인증명서 필요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날드 타파난기자 송고시간 2020-07-09 17:46

필리핀 안티폴로시, 오토바이 뒷좌석에 남성 운전자가 아이를 태우고 가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조날드 타파난 특파원


[아시아뉴스통신=조날드 타파난 기자] 필리핀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오토바이 탑승 기준에 대해 발표했다. 필리핀에선 오토바이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했던바 오토바이 뒷좌석 탑승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었다.
 
이에 대통령실 대변인 해리 로크는 TV 브리핑을 통해 부부에 한해 오토바이 뒷좌석 탑승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서 혼인 증명서 사본은 지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그는 ‘오토바이 뒷좌석 탑승’과 관련해 자세한 지침은 금요일에 발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필리핀 내무부 에두아르도 아노(Eduardo Año) 장관은 7월 10일부터 탑승자 사이 보호막을 설치한 뒤 커플 혹은 동거인만 탑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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