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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직무분야 확대 시행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기자 송고시간 2020-07-10 10:08

올 하반기 대부업법 위반 직접 수사 후 검찰 송치
대부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질서 확립
울산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아시아뉴스통신=한창기 기자] 울산시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분야가 확대 시행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울산시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분야를 대부업 분야를 추가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속한 ‘대부업법’ 위반사범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오던 것을 올 하반기부터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고발 등의 사건을 접수 받아 직접 수사한 후 검찰 송치가 가능해졌다.

시 관내 대부업 등록업체는 약 170여 개소로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경우 자칫 개인경제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분야를 확대하게 됐다.

특히 시는 대부업 분야에 대한 수사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수사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특별 채용해 민생침해사범 근절에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8월 14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13년 원산지 표시 등 5개 직무분야로 시작한 이후 부동산 분야 및 의료·의약품 분야에 이어 이번 대부업 분야 추가로 모두 9개 분야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며 “날로 지능화 돼가는 범죄에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생활안전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범의 직무분야 확대 시행으로 상반기 무자격 의료행위 6건, 의약품 오·남용 처방 등 약사법 위반 4건을 적발 송치해 의료 및 의약품분야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asianews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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