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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 8월5일부터 꼭 하세요.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천진철기자 송고시간 2020-07-11 21:21

간편한 등기 돕는 2년 한시 특별조치법 혜택 활용 당부
►경기 용인시는 8일 지난 1995년 6월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시민은 8월5일부터 꼭 등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처인구 원삼면 일대 전경)/사진=용인시

[아시아뉴스통신=천진철 기자] 경기 용인시는 8일 지난 1995년 6월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시민은 8월5일부터 꼭 등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상 물건은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다.
 
이는 부동산 실소유자의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달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전에도 1978년과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 있다.
 
그렇지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부 기재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남아 있어 이번에 다시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
 
대상 물건의 등기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는데,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마지막 혜택일 수도 있으므로 아직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한 시민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등기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cjc76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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