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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2심보다 10년 줄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7-12 00:00

박근혜 전 대통령./아시아뉴스통신 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을 선고했다.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2심보다 10년 줄어./아시아뉴스통신 DB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 5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알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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