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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3일 부터…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 접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07-13 00:00

금융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금융당국은 13일부터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정보 이동권'에 근거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요청하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요청자)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과 권한을 강화해 정보 주체자의 의지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개방과 활용을 용이하게 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예비허가 사전신청은 법적인 효력은 없고, 정식 접수는 8월 5일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식 예비허가 접수 전 허가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한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허가 시 주요 고려사항은 신청자의 준비상황 및 금융회사, 빅테크·핀테크 기업 간의 균형, 5월 13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및 운영 여부,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물적 요건 등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준비 상황 등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허가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예비허가 2개월, 본 허가 1개월)이 소요되며, 당국은 1회에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차수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금융위는 허가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 발표일인 5월 13일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기업으로 판단해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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