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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 시설격리 시행, 가정격리 시 점검 위해 경찰관 투입되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날드 타파난기자 송고시간 2020-07-15 00:01

필리핀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장면./(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조날드 타파난 기자] 이전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경증 확진자나 무증상자들이 가정 내에서 격리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경증 혹은 무증상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정 내 격리를 원할 시 가족들과 분리된 방, 화장실이 있어야 하고, 가정 내에 노약자, 청소년, 임산부 등 신체적으로 취약한 가정 구성원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필리핀 내무부 에두아르도 아노(Eduardo Año) 장관은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가정격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설격리를 해야 하며, 시설격리를 할 시 더욱 안전함을 강조했다.
 
또한, 경찰관과 지방정부 인력을 동원해 가정격리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확진자를 찾기 위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 후 현재 약 50여 명의 확진자가 가정에서 정부 격리시설로 이송됐다.
 
한편 현재까지 필리핀에서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는 57,545명이며 사망자는 1,60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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