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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찰청 ‘오토바이 뒷좌석 탑승 위해 보호장치 19일까지 설치해야 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날드 타파난기자 송고시간 2020-07-16 00:58

필리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일 세자리수를 기록하는 가운데 규제완화로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로워 지면서 교통체증이 발생한 사진./아시아뉴스통신=조날드 타파난 특파원


[아시아뉴스통신=조날드 타파난 기자] 필리핀 경찰청(PNP)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오토바이에 7월 19일까지는 뒷좌석 탑승자를 위한 보호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침으로 필리핀 정부는 오토바이 뒷좌석 탑승을 금지했으나 지속된 요구에 보호장비를 설치한 뒤 부부나 동거인에 한해 뒷좌석 탑승을 허용했다.
 
이런 가운데 GMA 보도에 의하면 경찰 부서장인 Guillermo Eleazar이 성명을 통해 오토바이는 19일까지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검문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연행 혹은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해당 결정은 오토바이 뒷좌석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것임으로 강조하며 이를 오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 결정에 비판적인 입장이 다수이다. 자동차 전문가는 보호장비가 오토바이 운행 중 공기역학에 영향을 주어 불편한 것을 넘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미 함께 거주하는 부부나 동거인이 탑승하는데 보호장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에두아르도 아노(Eduardo Año) 내무부 장관은 오토바이 안전은 전적으로 운전자의 몫이라고 말하며 지침에 따를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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