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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문화·예술인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추석연휴 전 지급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0-09-22 14:17

1인가구 30만원·2인가구 50만원…신규 문화·예술인은 내달 대상자 선정
수원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6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문화·예술인이다. 신규 문화·예술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 246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예술인에게는 공고일(9월16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추석 연휴 전 2차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1차 지급(1인 가구 30만원, 2인 이상 가구 50만원)과 동일하다.

신규 문화·예술인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거주 여부·예술인 활동 증빙·소득 기준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해 10월29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고일(9월 16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술인 중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2020년 8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인 사람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년~2020년)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2017년~2019년)으로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개인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정부 및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경기도, 수원시 등 광역·시군구 소속 예술단체와 단체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지급 공고는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으로 다음 달 16일(도착분)까지 보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대면 활동을 전제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은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원지역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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