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판매에…행정기관 "현장 단속 나갈 것"./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민족 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대형 마트인 홈플러스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등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관할구청이 현장 단속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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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4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남현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미니 샐러드)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판매자가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쉽게 구입을 할 수 있었던 것.
현행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0평 이하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30만원, 100이상의 영업장은 최대 과태료 3억, 영업정지 7일에 처한다.
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남현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미니 샐러드)이 진열대에 놓여져 판매되고 있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
당시 방문객 박모(36. 여) 씨는 "설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너무 실망스럽다"라며 "이제는 물건을 구매할 때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다. 솔직히 홈플러스에 다시 못 올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홈플러스 남현점 관계자는 "죄송하다. 저희가 미처 못 본 것 같다. 미리 당일이나 하루, 이틀 전에 정리와 폐기를 하는데 빠진 것 같다"라며 "현재 물건을 스캔하면서 유통기한 부분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직 그렇게 까지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상 문제 발생 시 고객들에게 회수와 환불조치 후 사과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남현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미니 샐러드)이 진열대에 놓여져 판매되고 있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
(2020년 9월 25일 [단독] 홈플러스, 유통기한 지난 '폐기처분 음식' 버젓이 판매…'영업정지 대상' 제하 보도)
관악구청 IC./아시아뉴스통신 DB |
이 같은 상황 속, 관악구청 보건소 위생과 관계자는 "현장 단속에 나가겠다. 처분 정도는 직접 현장에 나가봐야 알 것 같다"라며 "보내주신 사진과 영수증은 참고하겠다"고 전했다.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39./아시아뉴스통신 DB |
한편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39)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한 신고접수가 가능하다"라며 "업체 상호명, 구매 날짜, 제품 이름, 제품 유통기한 날짜를 알려주면 바로 접수할 수 있고,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체를 조사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법적인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른 행정적인 제제가 가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보상 절차를 도와주는 신고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