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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홈플러스,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판매에…행정기관 "현장 단속 나갈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09-26 00:00

홈플러스,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판매에…행정기관 "현장 단속 나갈 것"./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민족 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대형 마트인 홈플러스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등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관할구청이 현장 단속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남현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미니 샐러드)이 진열대에 놓여져 판매되고 있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앞서 지난 24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남현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미니 샐러드)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판매자가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쉽게 구입을 할 수 있었던 것.

현행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0평 이하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30만원, 100이상의 영업장은 최대 과태료 3억, 영업정지 7일에 처한다.

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남현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미니 샐러드)이 진열대에 놓여져 판매되고 있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당시 방문객 박모(36. 여) 씨는 "설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너무 실망스럽다"라며 "이제는 물건을 구매할 때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다. 솔직히 홈플러스에 다시 못 올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홈플러스 남현점 관계자는 "죄송하다. 저희가 미처 못 본 것 같다. 미리 당일이나 하루, 이틀 전에 정리와 폐기를 하는데 빠진 것 같다"라며 "현재 물건을 스캔하면서 유통기한 부분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직 그렇게 까지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상 문제 발생 시 고객들에게 회수와 환불조치 후 사과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남현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미니 샐러드)이 진열대에 놓여져 판매되고 있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2020년 9월 25일 [단독] 홈플러스, 유통기한 지난 '폐기처분 음식' 버젓이 판매…'영업정지 대상' 제하 보도)
 
관악구청 IC./아시아뉴스통신 DB

이 같은 상황 속, 관악구청 보건소 위생과 관계자는 "현장 단속에 나가겠다. 처분 정도는 직접 현장에 나가봐야 알 것 같다"라며 "보내주신 사진과 영수증은 참고하겠다"고 전했다.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39./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39)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한 신고접수가 가능하다"라며 "업체 상호명, 구매 날짜, 제품 이름, 제품 유통기한 날짜를 알려주면 바로 접수할 수 있고,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체를 조사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법적인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른 행정적인 제제가 가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보상 절차를 도와주는 신고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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