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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통기한 지난 제품 버젓이 판매한 GS더프레시 "단순 실수였다"가 웬 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09-29 01:50

지난 25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한 GS더프레시 매장.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식자재 등 위생관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GS더프레시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등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한 GS더프레시 매장.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판매자가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것.
 
지난 25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한 GS더프레시 매장.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당시 GS더프레시 관계자는 "정말 죄송하다"라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판매한 것은 아니다. 단순 실수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해 바코드가 찍히지 않도록 '타임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해 조금 더 안전 관리에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 속, GS더프레시 본사 관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GS더프레시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GS더프레시 본사 관계자는 "알아보니 실제로 저희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이 맞다"라며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0평 이하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30만원, 100이상의 영업장은 최대 과태료 3억, 영업정지 7일에 처한다.

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해 바코드가 찍히지 않도록 '타임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해 조금 더 안전 관리에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한 GS더프레시 매장.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2020년 9월 28일 [단독] GS더프레시, 유통기한 지난 제품 버젓이 판매 드러나…'영업 정지 대상' 제하 보도)

이에 일각에선 GS더프레시가 제품관리에 소홀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GS리테일 CI./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지난 2019년 3월 27일부터 GS수퍼마켓은 GS 더 프레시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브랜드 변경 배경에는 당시 GS수퍼마켓 온라인몰 이름인 GS fresh와의 연계성을 최대한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GS리테일 산하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대한민국의 SSM의 원조이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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