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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 이용객은 ‘봉’...조오섭 "적자에도 시설사용료 감면서 제외"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대현기자 송고시간 2020-10-22 15:13

조오섭 국회의원(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조대현 기자]5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광주공항이 한국공항공사가 지방공항에 적용되는 공항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22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광주공항이 최근 5년 동안 178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공항시설 이용 촉진을 위한 상시적인 감면과 적자 국내선 지원 감면 대상 등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공항 적자는 2016년 32억원, 2017년 27억원, 2018년 35억원, 2019년 51억원, 2020년 9월 기준 33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공항공사는 착륙료, 정류, 격납고 사용료·조명료 등 공항 시설사용료에 대해 △상시적인 사용료 감면 △인센티브 감면 △적자 국내선 지원 감면 △공항 활성화 관련 주차료 감면 등의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공항은 신규취항과 증편운항하는 항공사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감면을 제외하고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전국 12개 지방공항 중 상시적인 사용료 감면(인센티브 제외)에서 제외된 지방공항은 광주, 김해, 원주, 제주 4곳이다. 

이 중 2020년 9월 기준 적자임에도 상시적인 사용료 감면을 받지 못한 공항은 광주공항(-33억원)과 원주공항(-15억원)뿐이다. 제주공항은 958억원, 김해공항은 111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광주공항의 경우 울산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 등 각 지방공항에서 운영하는 '공항 활성화 관련 주차료 감면'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광주공항이 감면제도에 제외된 이유는 상시적인 사용료 감면의 경우 전년도 기준 이용실적 30% 이하, 적자 국내선 지원 감면은 전년도 터미널이용률 30% 이하 공항의 연평균탑승률(1∼11월) 65% 이하 국내선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 때문이다. 

광주공항 여객터미널 이용률(활용률)은 2016년 54.9%, 2017년 66.2%, 2018년 67.6%, 2019년 68.9%로 계속 상승했다. 올해 9월 기준 42.0%로 감소했지만, 감면을 받기 위한 기준을 넘어섰다. 

광주공항은 2016년 3월 대한항공 김포 노선의 운영을 포기한 상태여서 서울 이용객의 불편과 함께 추가 증편이 없는 한 이용률을 높여 흑자로 돌아서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자체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적자이면서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항은 2곳에 불과하다"며 "지방공항에 적용되는 감면제도의 기준을 실제 적자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cdhsh55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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