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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국가계약법 위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10-22 17:37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아시아뉴스통신DB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상당구)이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하고 특혜성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가계약법령에는 계약체결 이후 발주자가 입게 될 손해의 보전 또는 담보를 위해 계약체결 전까지 게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임대 입찰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시가 아닌 목적물 인도 시’ 납부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계약법은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인 예정 가격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정 가격 이상을 제시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는 입찰 공고상 예정 가격을 액수가 아닌 단순 영업요율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공사의 입찰 후속 임대사업 계약서를 보면 낙찰 받은 후 사업권을 재판매 할 수 있는 특혜성 조항이 존재한다”며 “이는 사업권 양도 시 입찰공고 자격이 계약승계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등 특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공사 측은 SKY72와의 실시협약이 민간투자법에 의한 BOT 방식을 준용하고 있어 지상물 등이 무상으로 인계돼야 한다고 주장해 오다가 본 의원이 잘못을 지적하자 이번 새로운 임대계약에서는 사업자가 설치한 일체의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해 당사자들간의 상호 합의 하에 공정한 가액으로 인수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지금까지 공사 측이 잘못된 주장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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