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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코로나19 무직휴급자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지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0-10-30 12:52

정순균 강남구청장/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지급하기로 하고, 내달 6일까지 신청 받는다."라고 30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지급하는 휴직 수당으로, 지급대상은 관내 50인 미만 사업체 소속으로 지난 7월 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금지·집합제한 및 영업제한 처분을 받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소속 근로자를 우선 지급한다.

단,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제외 업종(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는 구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조해 서류를 구비한 뒤, 구청 별관 지하 1층 아카데미 교육장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등기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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