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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국민 협조 당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0-11-23 16:09

지난 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인 22일 오후 회의에서 오는 24일 0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호남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경기, 광주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한지 사흘 만에 이뤄진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세계 각국이 겪는 대규모 재유행 길로 들어설 수 있다"며 "정부는 대다수 전문가와 방역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를 기다리지 않고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키로 했다"라며 격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은 정부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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