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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천진철기자 송고시간 2020-11-27 00:14


[아시아뉴스통신=천진철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윤원균, 유진선, 윤재영, 김상수, 이미진, 전자영, 박남숙, 이제남, 김운봉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이은경, 명지선 의원 등 2명의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
 
►윤원균 의원.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와 시민체육공원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과속 주행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이용자의 탑승 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유 개인형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업체 및 이용자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제정되기 전 세부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드는 등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시민체육공원의 시설운영비로 매년 20~30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름만 미르스타디움으로 변경했는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 향후 보조구장 건설과 2단계 사업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SK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인해 용인축구센터가 이전이나 해체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용인축구센터의 향후 방안과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유진선 의원.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고매동 동원물류센터 인허가 특혜 의혹, 쪼개기 교통영향평가, 기흥구 난개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고매동에 위치한 동원물류센터 설립을 위해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014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중로 3-60호는 연장, 기흥소로 2-142호는 축소 변경되어 시설 결정이 고시됐는데, 이같은 결정은 특혜라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까지 임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차량이 진출입하는 곳을 향후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동원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사용하려고 하는데 경기도 소유의 토지를 사익을 추구하는 동원물류센터가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23번 국지도 고가 하부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진입도로도 없는 건축계획을 제출한 곳은 놀랍게도 청현마을 힉스산단 인허가 과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람이 당시 대표로 있었던 건축사무소였으며, 이 사람은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기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롯데아울렛, 이케아, 고매복합시설(리빙파워센터) 등이 밀집한 지역의 방대한 입출차량으로 인해 정체 현상이 빈번함에도 동원물류센터의 진출입로 시설 결정이 이뤄지면 대형 차량으로 인해 교통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시기와 대안, 일일 교통평가량을 분석해 대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민관 TF팀 구성 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난개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지침이 마련됐음에도 기흥구는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쪼개기 난개발에 대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개발 허가를 계속 내주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시가 수지구의 난개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음에도 기흥구는 수립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실태 조사 후 발간한 난개발 백서의 기흥구 사례에 대한 치유 및 방지 조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허가 관련 강화된 지침(안)을 내려보냈고 의견 조회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용인시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윤재영 의원.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국민의힘)은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 운영 관련 시의 퍼주기 행정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을 수원시 선수단 등이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했으며, 지난 10년간 용인시 예산으로 사용된 조정경기장의 연간운영비와 임대료를 더하면 44억 원의 규모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조정경기장을 수원시 선수단에게 어떤 근거로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지난 10년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처리 방안과 조정경기장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시와 조정협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승인 없이 10년간 기흥저수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4억 원 규모의 타협수면사용료를 용인시에서 내게 됐는데, 이 역시 타 지자체 선수들의 사용료를 용인시가 내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에 저수지 수질오염 및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조정 훈련 및 체험 행사를 실시할 것인지, 계속 실시할 것이라면 저수지 수질오염 개선 및 안전문제 해결 대책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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