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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쇼트트랙 임효준 '무죄' 선고, '추행은 과장·허위 사실'…선수들 증언 수면 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11-28 00:00

[단독] 쇼트트랙 임효준 '무죄' 선고, '추행은 과장·허위 사실'…선수들 증언 수면 위./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선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원심인 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다른 동료 선수들도 훈련 전 장난을 치는 분위기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라며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같은 운동을 했고 룸메이트로 지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 놓고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임효준 전 국가대표는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암벽등반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동성 후배인 A 선수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됐다.
 
의견제출서

이러한 가운데 '임효준 선수의 추행은 허위·과장이었던 부분들이 많다'는 증언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현장에 함께 있던 선수들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한 것이다.

'허위 사실이 너무 많다', '당시 A 선수(피해자)를 비롯해 모두 웃고 있었다',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커진 것' 등이 주요 골자의 내용이었다.

(아시아뉴스통신 지난 4월 28일 자. [단독] 쇼트트랙 임효준 '성추행' 목격 선수들 "허위 사실 많다" 의견제출서 작성)

현장을 목격했다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견제출서 중 한 제출서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장난치고 대화했고 (임효준 선수와 A 선수가) 장난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들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해프닝처럼 넘어갔다"고 적혀있다.
 
의견제출서

또 다른 선수는 "장난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 분위기 속에 암벽등반 훈련을 하는 게 신기해 나도 장난스럽게 시도를 해봤다. 숙소에서는 속옷만 입고 돌아나니는 게 대다수라 잘못된 행동이란 것은 알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작성했다.

이어 "아무렇지 않은 분위기 속에 훈련이 다시 시작됐다. 일이 이렇게 커지고 논란이 될 줄 몰랐다. 기사 속 허위 사실이 너무 많아 이것 또한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한 의무 트레이너는 "선수들이 훈련을 기다리며 클라이밍 훈련 장비를 호기심에 해보는 것을 목격했다. A 선수의 바지를 임효준 선수가 장난으로 엉덩이가 약간 노출이 될 정도로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 있던 선수들이 웃자 A 선수는 임효준 선수에게 왜 그랬냐고 말을 하며 웃으면서 다가갔다. 저는 선수들의 장난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훈련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A 선수는 별다른 기색 없이 훈련에 임했고 훈련은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글을 작성했다.
 
노도희 선수./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아시아뉴스통신은 당시 사건의 현장을 목격했다는 쇼트트랙 노도희 선수를 만나 단독 인터뷰를 한 바 있다.

(2020년 4월 27일 자 '[단독 인터뷰] 쇼트트랙 임효준 '성추행', 현장 목격한 노도희 선수 "벗기려는 의도 없었다"' 제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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