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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MI '무자격자 검강검진' 의혹 수사

[=아시아뉴스통신] 김대권기자 송고시간 2011-06-15 12:07

KMI "의사 지도하에 업무…불법 아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국내 최대 건강검진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KMI)가 무자격자에게 검진업무를 맡긴 정확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MI가 인건비를 아끼려는 의도로 초음파영상 검사 자료 판독과 소견서 작성 등을 전문의가 아닌 방사선사에게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의료법상 의료기사가 검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나 결과를 판독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14일 오전 삼성동과 여의도에 위치한 KMI 산하 건강검진센터를 압수수색해 초음파 검사 기록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검사 소견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 등 KMI 관계자들을 곧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KMI 측은 "의료법상 허용된 범위에 한해 의료기사가 검사를 실시했다"며 "진단은 전문의사가 영상을 판독한 뒤 내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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