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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 정규교원 수준으로 인상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최상기기자 송고시간 2021-03-05 13:40

울산광역시교육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올해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비를 정규교원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기간제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맞춤형복지비의 기본복지점수뿐만 아니라, 올해 3월부터는 근속복지점수 (최대 300점) 및 가족복지점수(배우자 100점, 첫째자녀 50점, 둘째자녀 100점 등)까지 지급한다.

맞춤형복지는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맞추기 위해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로서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에 대해 맞춤형복지 기본복지점수 800점(80만원)을 지급했고, 올해부터는 근속 및 가족점수를 신설하고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노옥희 교육감은“맞춤형복지점수를 정규교원 수준으로 지급해 차별 없는 교육현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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