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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고액·상습 체납자 20명 시청 홈페이지 명단공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21-11-18 12:22

밀양시청 전경.(사진제공=밀양시청)

[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경남 밀양시는 2021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이번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17명) 10억 9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담금(3명) 4700만원 등 총 11억 4300만 원이며 체납사유는 부도, 폐업, 무재산 등이다.

명단공개자 중에 체납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3억 600만원을 내지 않은 밀양시 가곡동 거주자 박모씨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체납액이다.

명단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요지가 기재되며,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개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사회적 불이익 제공과 성실 납세자 보호와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것이다"며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로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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