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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단독) 울산시, 신일반산업단지 옹벽은은 무단점유에 불법설치물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2-04-23 10: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무유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지에 울산시가 신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국토청 의견을 무시하고 무단점유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옹벽./아시아뉴스통신=박기동 기자

 울산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업무처리로 인해 수백억 원의 피해와 사기분양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현재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울산신일반산업단지 경계 옹벽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점유해 옹벽을 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5년 6월 울산시는 신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을 했다.


 앞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온산~두왕 국도건설공사 관련 지난 2006년3월22일 도로구역 고시를 하면서, 울산시에 공사 관련 이의 사항이 없냐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국토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4월 22일 기준 국토청 소유로 돼 있는 부지에 울산시 공무원이 산단부지를 분양하면서, 협의회가 울산시를 상대로 사기분양과 그에 따른 수백억 원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앞서 (3월26일 울산시는 사기꾼?) 기사에서 기자는 협의회의 피해 사항을 보도 한 바 있다.


 국토청 관계자는 “ 국토청소유 부지에 대해 도로 변경 고시 후 매각절차가 마무리 되면 공사를 하라고 수차례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지만 울산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면 이런 경우 협의를 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단점유나 불법시설물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 된 후 울산시가 분양을 했다면 문제 될 게 없었지만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되다 보니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국토청 직원들도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국토청의 소유의 땅에 울산시가 점유한 땅과 무단으로 옹벽으로 설치한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국토청 관계자들은 “시간이 많이 지났고 울산시가 점유한 땅에 대해서 정확한 측량을 한 적이 없이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기자는 앞서 지난 2월부터 이와 관련 국토부에 취재를 했고, 국토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울산시가 무단점유에 불법시설물 설치했다고 하면 국토청은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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