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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브랜드 택시에 장착된 저품질 네비게이션./아시아뉴스통신=박기동 기자 |
17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가 울산 브랜드택시 비리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와 울산시에 재발방지 및 관련 업체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울산시가 지난 2009년부터 브랜드택시를 시행하면서 시행 초부터 개인, 법인택시 할 것 없이 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제기 됐다고 밝혔다.
브랜드 택시 업체 선정과정에서 조건이 나쁜 업체를 선정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장비를 구입한 의혹, 이 때문에 브랜드택시와 콜센터간의 빈번한 통신장애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고 밝혔다.
게다가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간부가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
검찰은 이 간부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투자비 11억2000만원 중 사업조합이 자부담금 3억2000만원을 낸 것으로 속여 시보조금 8억원을 받아 그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기혐의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은 울산시도 8억원을 사업조합에 전달했고 브랜드택시사업에 참여한 사업주들이 자부담금 3억2000만원을 사업조합에 납부해, 총 1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모아졌다는 것.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들은 3억2000만원의 행방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업조합과 회의록 내용을 근거로 당초 사업조합과 고래콜 업체( D건설)간에 합의한 사항이 있었고, 합의 내용에는 사업주 자부담금(3억2000만원)을 D건설이 다시 돌려주기로 했지만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주들의 자부담 금을 선정이 확정된 업체가 되돌려 준다는 부정한 돈거래가 밝혀진 것은,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담합행위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선정된 업체가 사업조합과 간부에게 고래콜 기사들의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정기적으로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고, 고래도 기사들은 교육참가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업체가 건넨 돈이 3억2000만원에 포함된 것인지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특정인이나 단체에 준 리베이트인지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울산시에 관련된 업체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비리연루자 행정처벌과 시보조금을 환수에 택시서비스 향상에 사용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