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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참칭해 단독 상속, 상속회복청구 가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미현기자 송고시간 2013-01-07 20:34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한중)

 L씨는 미국에서 거주하는 기간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유산상속과 관련된 일은 형이 해결해준다고 해서 믿고 있었다. 귀국 후 확인해보니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과 예금이 모두 형 단독명의로 되어 있었다. L씨는 제 몫의 유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 같은 상황처럼 상속인이 그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그 침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속회복청구권"라 한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며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해 진정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진정상속인이란 진정한 신분관계상 상속권이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는 공동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나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된다.


 상속회복청구권을 재판 외로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구두나 서면으로 가능하고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해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하며 상속회복청구권을 재판상으로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면 된다.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한다.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경우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지며 재판상 청구소송으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진정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상속분에 따라 반환해야 하고 참칭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에 응해야한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양수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일 경우 선의취득에 의해 보호될 수 있지만 부동산일 경우에는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호받을 수 없어 반환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만약 제3자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무권리자가 아니므로 동산에 대해서도 동산 선의취득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참칭상속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한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보호될 수 있으며 상속권자에는 상속분 양수인도 포함되지만 특정승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권리의 성질상 특정 권리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권"이므로 청구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하고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한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의 경우 참칭상속인의 개념에 따른 다양한 판례가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상속회복청구에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꼼꼼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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