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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조경수 불법굴취 꼼짝마"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3-03-21 17:58

 21일 영덕국유림관리소 기동단속반이 조경수 불법굴취로 의심되는 현장에서 불법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국유림관리소는 영덕, 영양, 포항 등 관할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오는 4월말까지 산림훼손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공=영덕국유림관리소)

 조경수 불법굴취,도발 등 산림 불법 훼손사범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창)가 특별사법경찰관 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최근 불법 산지전용과 조경용 소나무 불법 굴취 등 산림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인위적 산림피해를 미연에 방지키위해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은 ▶산림피해 유형별 피해예방 대책 ▶민간인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 활성화 방안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편성ㆍ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종합대책안에 따른 특별단속과 함께 영덕, 영양, 포항, 경주, 영천, 청송 등 6개 관할 시ㆍ군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상시 운용해 오는 4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경수 상습 굴취지역인 영덕군 남정면, 병곡면 일원의 소나무 불법 굴취 및 불법 산지전용 등을 중점 관리하게 된다.

 조병창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시기ㆍ유형별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예방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들에게 불법 산지전용, 멸종위기ㆍ희귀식물 불법 굴ㆍ채취, 도벌, 조경용 소나무 불법 굴취 등이 발생할 경우 산림부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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