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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9700원 없어' 택시기사 폭행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3-03-22 09:58

 경찰 로고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택시 요금 면탈을 목적으로 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한 40대가 검거됐다.

22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택시 요금 면탈을 목적으로 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한 인천 서구 가좌동에 사는 노동자 A씨(44)를 강도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40분쯤 동구 송림동 한 노상에서 모 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 B씨(51)의 택시를 타고 택시요금 9700원을 면탈할 목적으로 B씨의 안면부를 폭행하고, 넘어뜨려 상해(전치 2주)를 가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요금이 없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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