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택시 요금 면탈을 목적으로 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한 40대가 검거됐다.
22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택시 요금 면탈을 목적으로 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한 인천 서구 가좌동에 사는 노동자 A씨(44)를 강도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40분쯤 동구 송림동 한 노상에서 모 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 B씨(51)의 택시를 타고 택시요금 9700원을 면탈할 목적으로 B씨의 안면부를 폭행하고, 넘어뜨려 상해(전치 2주)를 가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요금이 없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