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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
경기 평택경찰서는 23일 불량식품으로 과자를 제조해 유통시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과자를 제조해 전국 유명 백화점과 영유아과자 전문점 등 유기농전문매장에 7억 5000만원 상당을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H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J씨(41)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H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평택시 청북면에 소규모 과자공장을 차려놓고 유통기한이 3년 지난 양파와 옥수수 분말가루 등을 이용해 '양파쌀스낵', '고구마스낵', '현미바나나스택' 등의 과자를 제조한 뒤 포장지에 유기농제품으로 허위로 표시에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량재료인 양파분말 326kg, 옥수수분말 225kg 등을 압수하고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매장에 유통된 제품들을 회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