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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을'의 고통덜기위한 법안 발의

[=아시아뉴스통신] 조현철기자 송고시간 2013-06-06 10:31


대리점지역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도 규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대리점조정위원회 설치 및 대리점본부와 대리점지역본부의 연대책임 규정 보완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국회의원, 광명을)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갑의 횡포에 맞서 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며 활시위를 당겼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은 대리점지역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대리점 계약조건을 변경할 경우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단체가 지정한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대리점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5일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대리점본사 뿐만 아니라 대리점지역본부가 ‘갑’지위에서 과도한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판매장려금 등 이익제공을 중단하거나 부당하게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리점지역본부에 대한 준용 규정(안 제16조)과 대리점본사가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지역본부를 법률상․경영상 또는 사실상 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안 제17조)한것이 핵심이다.

 또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단체가 대리점계약 변경 등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단체가 지명하는 조정위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대리점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안 제14조제3항)

 이 의원은 "최근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등 ‘갑’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을’사업자의 벼랑 끝 자살이 속출할 정도로 국민의 삶이 고통스러운 실정"이라며 "이번에 제출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통과되어 대리점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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