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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보은서 이동법률상담 실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3-08-02 09:33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오는 6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이동법률상담을 실시한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통해 전국의 법률보호 소외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강연,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ONE-STOP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상담은 ▶임금, 대여금,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성·본창설, 개명허가신청,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ㆍ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등이다.


 또 ▶운전면허정지ㆍ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중 구속사건 등도 상담 받을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30분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보은군청(구 선관위 사무실) 내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은지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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