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새만금특별법의 대표적인 부수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2년 11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새만금사업 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은 당초 새만금 지역 내 경자구역에 한정됐던 국세감면이 새만금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내부개발 촉매제라 할 수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12.7월 국회통과)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새만금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유치 인센티브제공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투자유치와 관련된 새만금특별법 부수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동북아경제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