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흥사단, "일당 5억 판결, 국민 우롱하는 행위다"

[=아시아뉴스통신] 김수정기자 송고시간 2014-03-25 10:02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사진제공=네이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판결에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가 사법부 판결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2일 뉴질랜드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인천공항에서 붙잡았다고 발표했다.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허 전 회장이 입국한 이유는 벌금 249억원을 단 49일만 노역을 하면 탕감을 해주겠다는 소위 일당 5억원짜리 감옥살이를 하게 만든 비상식적 판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일반인의 1만배에 해당하고 비슷한 재벌총수 벌금 판례인 이건희 삼성 회장의 1억1000만원, 손길승 SK 회장의 1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기록이다.


 흥사단은 "그나마 이 판결도 1심 508억원을 반절로 감경한 액수인데 구금 당일에도 오후 11시55분에 붙잡아 5분 노역을 하게 하는 꼼수 편의까지 봐주고 다음날은 일요일이라 노역이 집행이 안돼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10억원짜리 수감을 하게 해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일반시민 노역비의 1만배에 달하는 벌금 산정은 말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수준의 사법 불신을 자아내게 만든다"라며 "돈 많은 재벌총수에게 대대적인 특혜를 줘서 사법부 전체를 스스로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이 판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 실태가 그대로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국가청렴도 1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는 핀란드는 같은 잘못에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벌금을 가중해 노키아 부회장이 단 한번의 속도 위반으로 1억7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한 판례를 보여준 바 있었다"라며 "그러나 국가청렴도 46위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은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으로 대신하면서 49일동안 하루에 5억원씩 탕감해주는 사회 정의에 위배되고 국민을 우롱하는 판결을 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흥사단은 "결국 공정사회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사법부 자신이 대한민국은 불공정한 사회라는 것을 스스로 온 세계에 선언하고 인정하고 만 셈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